농업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반드시 이수해야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원장 서해동)은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4월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. * 1차 : 3월 6일~5월 31일 / 2차 : 6월 1일~7월 31일 / 3차 : 8월 1일~8월 31일 ** 집중 교육기간 중 교육영상 URL 또는 교육음원 ACS를 해당 농업인에게 발신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하였다. 전체 113만명 중 112만8천명이 이수하여 99.8%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,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,703명은 직불금 10%가 감액되었다.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.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.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. 교육과정은 집합교육, 온라인교육, 모바일교육(URL), 자동전화교육(ACS-Automatic Calling Syst